최우선변제금액1 "2023년 최우선변제금액 인상 및 임대차 제도개선 발표" 최우선변제권을 성립시키기 위해 소액임차인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? 실거주와 전입 시고 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. 소액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거나 전입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임차인은 실거주여부와 전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대상을 말합니다.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보증금으로,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의 3개월 분량이나 합의된 금액입니다.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,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.. 2023. 12. 8. 이전 1 다음